26일엔 여객선 승선해 안전관리이행실태 점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장ㆍ차관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간부는 선박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화상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등 관련부서에 "빠른 시일내 실효성 있는 선박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이 간부들의 선박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한 것은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양안전부문을 맡고 있는 해수부의 경우 관련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세월호 등 해양사고와 관련해 선박시설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제고돼야 한다"며 "해양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본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이란, 일본 출장을 떠난 이 장관은 오는 26일 진도로 돌아오는 길에 제주~목포항로 여객선인 씨스타크루즈호를 이용할 예정이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여객선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이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일반 승객과 동일하게 승선절차를 거쳐 화물의 고박상태, 과적관리, 안전점검 현황 등을 살피고 정책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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