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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직구 마약밀수 ‘쑥’…올 상반기 486억원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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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최근 1년 사이 금액기준 24배 이상↑…“세관통관절차 크게 간소화되면서 마약류 불법 통관보완책 갖춰야한다” 목소리 높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다 세관에 걸려든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5일 관세청이 국회에 낸 ‘최근 5년간 특송·우편물 이용 마약류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외국 직접구매로 인한 마약밀수가 느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적발액(건수)은 ▲2010년 40억원(151건) ▲2011년 110억원(134건) ▲2012년 55억원(175건) ▲2013년 20억원(202건)이었고 올 상반기에만 486억원(163건)으로 증가했다.

외국 직구를 통한 마약 불법반입건수와 금액은 올 상반기 관세청에 걸려든 불법품목 중 가장 많았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직구의 세관통관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면서 이에 따른 마약류 불법 통관 보완책을 갖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외국직접구매는 개인이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사서 세관의 간소화된 통관절차(목록통관)를 거치지만 그 밖의 물품은 일반화물로 분류돼 정식 수입통관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특송 및 우편물을 통한 마약 적발실적은 163건(486억원)으로 이 가운데 1건 (450억원 상당)이 개인의 외국직구가 아닌 일반화물(라벨링기계) 속에 필로폰을 숨겨 밀수입했다가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반화물인 것처럼 속여 정상신고하다가 걸려든 건은 통상적인 외국직구와는 관련이 없다”며 “정보 분석·검사를 강화해 마약류밀수 막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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