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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도, 불법 낚시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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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해경, 낚시꾼과 선장 등 5명 적발…불법 낚시 지속 단속키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여수 ‘백도’에 몰래 들어가 불법 낚시를 하는 낚시꾼들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이모(46·부산시)씨 등 낚시꾼 4명과 낚시어선 선장 김모(32·여수시)씨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문화재청장의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3일 오후 8시35분경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에 무단 상륙해 바다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낚시어선 선장 김씨는 백도에 일반인의 무단 상륙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 낚시꾼들을 태워다 섬에 내려준 혐의다.
올 들어 ‘백도’에 상륙해 불법 낚시를 하다가 적발된 낚시꾼들은 총 25명이다.

해경 관계자는 “백도 주변에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줄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979년 12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명승’으로 지정된 상·하백도 일원은 자연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섬 주변 200m 이내 해역은 허가 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돼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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