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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터에 일반·요양·한방병원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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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9월 말부터는 도시계획 상 종합의료시설으로 결정된 터에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바뀐다.

국토교통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300병상 이상,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종합병원만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 진료과목만 갖추면 되도록 입지 제한을 풀기로 했다.

또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보호자용 숙소, 커피숍·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병원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숙소 면적은 병상 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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