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보호자용 숙소, 커피숍·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병원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숙소 면적은 병상 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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