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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에 대한 운송사업자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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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화물차 양도·양수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원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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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운송회사에 소속돼 자가 화물차를 운영하는 '지입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사업자의 '갑' 횡포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화물 지입차주 운전자에게 사업자가 화물차 양도·양수비용을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화물차 양도·양수비용을 지입차주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이 같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사업 일부정지 30일, 과징금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2차 적발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60일, 3차 위반 때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단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동시에 받지는 않는다.

또 직접 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도 마련됐다.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의 50% 이상을 다른 운송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송하는 직접 운송 의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 전부정지 30일(1차)·60일(2차)·허가 취소(3차) 또는 과징금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최소운송 의무를 어겼을 때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최소운송 의무는 운송사업자가 연간 시장 평균 매출 합계액의 20%(2013~2014년 10%, 2015년 15%, 2016년 이후 20%) 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지입료만 받는 부실한 운송사업자가 본연의 운송기능을 회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확히 규정됐다. 운송사업자는 ▲상호 합의해 계약을 종료하거나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을 때 ▲ 위·수탁차주의 자격취소 등 행정·형사처분에 한해 지입차주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해지 통지 예외 사유로는 위·수탁계약에 포함된 해지사유 발생, 운송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이 포함됐다.

이 밖에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 운송한 결과를 송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가 1만4000원으로 내려간다.

이 같은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29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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