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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국감·특례입학법, 파행국회에 발목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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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 국회 문턱에 걸려 있다. 발목이 잡힌 법안 중에는 분리국감 근거규정, 단원고 피해학생 대학 특례지원 특별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 계류중인 93개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가운데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반대 등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안 추인을 연기함에 따라 이들 법안의 표결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분리국감은 1차로 8월26일~9월4일, 2차 10월1~10일로 예정하고 있지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못해 분리국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밖에 여러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의 심의 절차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시급히 다뤄져야 할 법안 중에는 단원고생 특례입학을 다루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있다.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서둘러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특례입학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도 변경돼야 한다.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이견을 보임에 따라 당초 8월4일~8월8일 청문회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조사위 활동을 연장하지 않으면 세월호 국조특위는 이달 30일 자동종료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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