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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서비스업 1억 지방투자시 세액공제 20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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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14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가 담겨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기업규모별, 투자지역별, 고용증가정도에 따라 투자금액의 4~7%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본공제는 고용유지시 투자금액의 1~4% 세액공제를 해주고 추가공제로는 고용이 증가한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추가적으로 공제하되, 고용증가인원당 1000~20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된다.

정부는 이번에 기본공제율은 1%포인트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서비스업 및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추가공제율을 각각 1%포인트 인상했다. 수도권 안 대기업은 0%(수도권 밖 1%), 중견기업은 1%(수도권 밖 2%), 중소기업은 3%(수도권 밖도 동일)의 기본공제율을 투자액에 곱한 만큼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를 하고 고용을 충분히 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이 줄어들지 않지만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증가가 작은 기업은 세제지원 규모가 줄어든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고용이 감소하면 기본공제를 포함해 모든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만약 일반업종 대기업이 수도권 안에 10억원의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율은 0%지만 고용을 늘리면 최대 4% 추가공제율에 따라 4000만원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1500만원씩 추가공제 한도가 늘어나므로 최대 추가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3명을 고용해야 한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고용은 많지만 투자가 적은데 따른 특성을 반영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억원 투자하고 고용을 1명 증가시킨 경우 현재는 기본공제(4%) 400만원, 추가공제(3%) 300만원 등 총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는 고용증가인원당 추가공제한도인 1000만∼2000만원보다 작다. 개정안에 따라 추가공제율 1%p포인트가 오르면 추가공제액이 400만원이 되어 총 800만원 세액공제(현행에 비해 100만원 증가)가 이뤄진다.
이 외에 기본공제율 1%p포인트 인하, 추가공제율 1%포인트 인상 효과까지 감안하면 기본공제(3%) 300만원, 추가공제(5%) 500만원이 돼 총 8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방투자의 경우에는 추가공제 100만원이 추가돼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총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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