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큰 불편사항 중 하나인 불법 콜밴 영업을 뿌리 뽑기위해 지난달 창설한 인천관광경찰대와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또 지난 1일부터 불법영업이 주로 발생하는 여객터미널 지하주차장에 콜밴 등 영업용 차량의 입차를 제한하고 있다.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1인당 20kg 이상 또는 용적 4만㎤ 이상의 화물을 가진 여객이 이용할 수 있어 짐이 많은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인천공항에서 활발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공항공사는 인천관광경찰대가 합동 단속에 나서면서 불법 콜밴 영업에 대한 제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자 인천관광경찰대장은 “인천공항은 외국인들이 접하는 대한민국의 첫 얼굴인 만큼 콜밴 불법영업이나 무자격 관광가이드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소속의 인천관광경찰대는 외국인에 대한 관광 편의와 치안활동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 4일 출범했다. 김인자 경감을 대장으로 행정팀 2명, 수사팀 3명, 순찰팀 18명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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