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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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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계 극우 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시(市)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이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4일(현지시간) 기각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에 대한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시립공원에 지난 2월20일 세워진 기림비다. 글렌데일시 측은 소녀상 건립을 위해 시립도서관 앞 시립공원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연방지법은 이날 오후 글렌데일과 LA 주변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로 구성된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국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단체는 평화의 소녀상이 미국 연방정부만이 갖고 있는 외교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위안부 소녀상 비문에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글렌데일 시의회는 비문 문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단체가 지적한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는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7)·강일출(86) 할머니가 지난달 23일 연방지법에 제출한 증언기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가 소녀상 철거 소송을 내자 LA 일대에 거주하는아시아계 미국 시민들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소녀상 지키기'에 나섰다.

미국 연방하원에서 위안부 결의를 통과시킨 주역 마이크 혼다(민주) 의원도 글렌데일 시정부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을 침해했다는 단체 주장에 대해 "기림비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이라고 가세했다.

LA연방지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우익 단체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소녀상 건립 주체인 가주한미포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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