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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직자 전원 직권면직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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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하지 않은 32명 전원에 대해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12개 해당 교육청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8월25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한 데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8월1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즉시 복직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 명령을 8월25일까지로 한 것은 교원 복무에 관한 장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8월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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