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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권위에 '징계·형사고발 철회'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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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선언 및 조퇴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및 형사고발과 관련,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이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선언과 집회참여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며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박근혜 정권은 눈엣가시로 여겨왔던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교조 탄압에 시동을 걸었다"면서 "전두환 군부독재의 잔재인 노조해산시행령을 근거로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았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도 전날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이와 관련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도 이번 주 내로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 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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