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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현 사진작가, 수령 220년 금강송 무단 벌목 "촬영에 방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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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장국현씨가 무단으로 금강송을 벌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TV조선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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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장국현 사진작가, 수령 220년 금강송 무단 벌목 "촬영에 방해됐다"

유명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사진 촬영을 위해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한 언론매체는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가 지난 5월21일 산림보호구역 안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장국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장국현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이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작품의 구도 설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나무를 베어낸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 프랑스 파리, 2014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 전시했다. 이 사진들은 한 장에 400~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국현씨는 이에 대해 "불법임을 인정한다"면서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고 해명했다.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장국현 사진 작가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금강송 장국현, 얼마나 잘 찍었는지 한 번 보고싶네" "금강송 장국현, 이런 게 예술인가" "금강송 장국현, 불법을 떠나 너무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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