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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 정부가 '품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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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을 통해 대국민 업무 서비스 향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서비스 품질 인증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는 현재 전국에서 3500여개가 영업 중에 있으며, 국가간의 물류이동을 담당하는 업종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질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인증은 공정하게 선발된 위원들이 국제업무역량 등 8개분야에 대해 한 달여 동안 서류심사는 물론 현장까지 실사한 후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여하게 된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된 업체는 인증마크를 활용한 홍보는 물론 해외진출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의 육성대상 업체가 될 수 있다.

신청은 15일부터 8월1일까지이며,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iffa.or.kr, 회원사 공간 알림마당)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업무부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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