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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해외건설'의 그늘…불공정 하도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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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도급 핵심규제 사항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정·시행

해외건설 수주액 및 신고업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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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사업자 A씨는 수급사업자 B씨에게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공사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 주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공사 1건 수행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공사 이윤보다 법인설립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고 법인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사업자C씨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중 10%를 유보금으로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 D씨에게도 매월 기성대금의 10%이상을 공제하고 지급했다. 하도급공사 완료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고 하자보수보증사가 발급돼도 D씨는 여전히 유보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가 해외 수주사업에서 이뤄지는 부당특약,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대형건설사와 국내 전문건설업체가 해외 건설 사업에 동반진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와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 간담회 및 방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했다.
우선 제정안은 계약서 본문 앞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으로 구성된 표준 계약서식을 전문으로 제시했다. 본문은 총칙 등 38개 조항으로 구성, 계약서 작성 및 이행 등과 관련, 필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도한 보증요구 및 보증기관 지정도 금지된다.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의 정산방식과 다른 경우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외건설공사 특성을 반영해 분쟁조정기관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외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추가했다.

하도급법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행위 등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ㆍ부당한 위탁취소ㆍ부당감액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계약 당사자가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 해 사전예방 효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변경, 추가작업 등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검사 및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대물변제행위 금지 등은 국내 건설업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인수를 지체할 경우 지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으며 원사업자 단체가 요청한 유보금 제도 규정 반영은 현행 하도급법상 유보금 근거 규정이 없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법 대금지급 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으로 해외건설시장에서의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환경을 조성해 국내 건설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업 관련 단체에 통보를 하고 회원사들이하 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요청했다. 또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 평가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도 함께 평가 실시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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