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월 렌탈료' 부담 적다고 덥석 계약했다가 낭패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총렌탈비, 일시불 구입가보다 더 비싸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렌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생활용품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유권 이전 렌탈은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보다 비싸고 중도해지 위약금도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권 이전형 렌탈은 일정기간 동안 렌탈료를 지불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제품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의 총렌탈비·판매가격·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중요정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마의자·가구·가전제품 등의 총 렌탈비는 일시불 구입가격 보다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났다고 13일 밝혔다. 총 렌탈비는 월 렌탈료와 계약기간을 곱한 값으로 계산됐다. 설치·등록·운송비 등은 총 렌탈비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2개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는 고지하지 않고 월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조건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 시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렌탈 계약 시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이 대부분의 주에서 입법화돼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렌탈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렌탈 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길게 약정(36~39개월)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과중하게 요구(최소 30%~최대 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렌탈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업계에 총 렌탈비용, 일시불 구입가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국내이슈

  •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내 간 같이 쓸래?"…아픈 5살 제자 위해 간 떼어 준 美 선생님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