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펜션 이용 시 일어난 소비자 피해 165건을 접수해 분석한 결과 83.6%가 환급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 해지 등이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위생 불량이나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16.4%)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해제 요구 시 성수기와 비수기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상청 주의보나 경보 등 기상악화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펜션 사업자들이 자체 환급 규정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펜션 소재지별로 경기·인천 지역(27.3%), 충청(20.0%), 강원(18.8%), 경상(13.
9%) 순으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환급규정을 펜션 사업자들이 명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펜션 소재지 관할 관청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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