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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靑, 후보 지명 배경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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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료제출 불응하거나 부실땐 처벌 강화해야..청문회, 정치이벤트 인정 필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는 물론이고 국회와 임명권자의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문회를 '정치이벤트'로 인정하는 게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치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야당의 검증 수위가 높아질수록 임명권자와 여당은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대중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이 후보자를 감싸고 야당이 과도한 신상털기식 검증에 나서는 것도 결국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인사청문회가 임명권자를 견제하는 수단인 것은 이론상 맞지만 현실 정치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정치적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제도가 아닌 정치문화에서 인사검증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이벤트'로 인정한다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 후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대방이 정치적 공세를 펴지 못하도록 선제 대응한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검증을 제대로 하고 후보자에 대한 장단점을 모두 공개한다면 신상털기나 폭로 같은 1차원적 검증은 청문회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정부의 인사실패가 청와대의 사전검증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가급적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면 검증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자라면 임명권자가 적극적으로 지명의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현재는 인사발표 시점에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간략히 설명하는 게 전부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후보자에 대한 장단점을 솔직히 밝히고 '왜 이 사람이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도 있는 검증을 위해 청와대 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개선도 필요하다. 여야는 자료제출과 증인출석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약하고 청문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자료제출 시한이 원칙적으로 '5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자료 검토기간은 2주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은 마땅찮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인사청문기간을 늘리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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