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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사기발행’ 前 삼화저축은행장, 또다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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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부실대출로 실형이 확정된 이광원 전 삼화저축은행장(52)이 후순위채권 사기발행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이 전 행장과 김모 전 감사(63), 이모 전 회계담당 이사(4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삼화저축은행의 자기자본금과 BIS자기자본비율을 부풀려 허위로 공시한 뒤 2009년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총 47억3400만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 등은 2008년 하반기 기준으로 301억8600만원이던 삼화저축은행의 자기자본금을 652억1900만원으로, 4.65%인 BIS자기자본비율은 8.13%로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앞서 이 전 행장과 신삼길 명예회장(56)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각각 징역 3년과 3년6월이 확정됐다. 삼화저축은행은 부실대출 여파로 2011년 파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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