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8일 투자자 24명이 삼화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이 후순위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약 35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은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주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이에 후순위채를 인수한 투자자들은 삼화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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