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1일까지 주민의견청취·반영 후 올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
공유경제는 공간, 물건, 지식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안에는 공유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공유사업에 참여, 비영리민간단체,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는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단체 및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공공시설물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7월21일까지이며,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이 기간동안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기획경영과를 방문하거나 팩스(☎3425-7208),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kplus@seoul.go.kr) 제출하면 된다.
구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9월 중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여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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