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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가맹법 위반하면 관련매출 2%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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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매출액의 2%나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 2월14일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만든 것이다.
공정위는 그 동안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해왔는데, 가맹사업의 특성을 반여하지 못해 별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산정은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산정기준에 따른 기준 금액 산정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 등 5단계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기준 금액 산정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0.1~2%로 정해졌다. 또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0만~5억원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기간에 따라 10~50% 가중하고,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2회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이면 20~50% 가중한다. 또 행위자가 조사거부·방해 등의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을 가중하고, 조사에 협력하거나 자진시정 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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