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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4개 양식장 '약품오남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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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내수면 294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약품사용 안전지도ㆍ점검을 7월4일까지 실시한다.

여름철 취약한 어류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 항생제 등 승인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미승인 물질의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지도 점검은 6월23일부터 7월4일까지다.
점검 대상은 뱀장어, 송어, 메기, 가물치, 틸라피아 등을 양식하는 도내 21개 시ㆍ군 294개소 양식장이다. 도와 시ㆍ군이 합동점검반 23명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사육일지, 약품관리대장, 약품 보관장소 등 관리 실태와 승인 약품 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 준수 여부를 살핀다. 특히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 말라카이트그린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승인 물질 사용여부도 점검한다. 무허가 의약품 또는 유해물질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산물 전량을 폐기하고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40조 및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동수 도 수산과장은 "수산용 의약품 관련 제도를 수시로 교육하고 지도해 잔류 의약품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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