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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아휴직 교사 출산휴가 위한 복직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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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육아 휴직 중인 교사가 출산휴가를 위해 복직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경기도 고양시의 교사 오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 오씨는 2009년 3월부터 1년간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하던 중 둘째 자녀를 임신했다. 그는 2009년 11월이 출산예정일이니 출산휴가 제출을 위해 다시 복직하고 싶다고 문의했지만 학교 측은 둘째 자녀 출산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소멸사유로 볼 수 없다면서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오씨의 복직반려처분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육아휴직 중인 교육 공무원이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봐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최초 1년 동안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도록 돼 있다. 반면 출산휴가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보다는 출산휴가 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1심과 2심은 육아휴직 중이던 오씨가 출산휴가를 요청한 것이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육아휴직 중 복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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