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용 돌려달라며 소송…대법 “불공정 약관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곽모(76)씨 등 31명이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15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씨 등 대출자들은 “부당한 약관에 기초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금융기관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데 대출자들이 절반을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계약서를 보면, 근저당권 설정비에 대해 금융기관과 고객이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체크 박스에 기재하는 ‘선택형 약관’으로 돼 있다”면서 “따라서 비용 부담 결정은 약관이 아닌 개별적인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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