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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선동 최루탄, 국회 본회의 방해목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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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상고심, ‘의원직 상실’ 판결 확정…“최루탄,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판단한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4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전달받은 가방을 열어보고서야 최루탄이 들어있음을 알았고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장석 아래에서 최루탄을 분해해 최루분말만을 꺼내려 했는데, 안전핀이 빠지면서 최루탄이 저절로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을 터뜨린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최루탄은 그 성상 자체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 “김선동 최루탄, 국회 본회의 방해목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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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루탄이 터질 당시 상황이나 그전까지의 과정,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최루탄을 준비했다가 이를 터뜨린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그 물건의 사용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최루탄 등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사건 전에 최루탄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위험한 물건인지를 판단한 대법원 선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오병윤 의원, 김미희 의원, 이상규 의원, 김재연 의원 등이 대법원 판결을 함께 지켜봤다.

통합진보당과 TPP·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를 날치기 비준시킨 이명박 정권에 맞서 일하는 서민의 아픔과 눈물을 대변하고자 했던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것은 한미 FTA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다시 한 번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동 의원은 “원통하고 절통하다.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는 불의한 정치판사에 의해 짓밟혔다”면서 “역사와 민족의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독립운동가의 정신으로 한미 FTA를 폐기하고 서민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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