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와 관련한 회의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2008년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로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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