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다주택자는 모두 분리 과세·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도
수정안에는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보유 수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고가주택 과세방법 변경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기간 1년 연장 ▲건강보험료 부과관련 법령 개정 등이 담겼다.
수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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