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보유 주택수 상관없이 분리과세 적용
정부와 여당은 13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 확대는 시장의 위축을 초래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보완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당정은 다주택자들에 세 부담 방침을 철회하는 등을 골자로 한 보완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택 수 기준에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바꿨다. 3주택자 이상도 월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리과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필요경비율 60%를 인정한 단일세율 14%만 적용받게 된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 세율로 종합 과세하게 된다.
건강보험료는 주택 임대소득의 20%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연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돼 별도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달 중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안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토론회를 열고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조치를 논의한 바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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