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에서 제품의 내용물이나 용기 등을 비슷하게 흉내낸 미투(mee too) 제품은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선발업체인 삼양식품과 후발업체인 팔도의 제품이 이름과 패키지까지 모두 흡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이에 매출에 타격을 받은 삼양식품이 강력한 메스를 꺼내든 것이다.
실제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팔도의 불낙볶음면은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주재료인 닭과 낙지의 그림, 포장까지 비슷하다.
때문에 앞서 불닭볶음면을 내놓은 삼양식품의 입장에서는 유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그는 이어 "지난 16일 법정에서 (팔도)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비빔면의 경우도 디자인과 패키지가 유사한 제품이 잇달아 출시됐지만 문제삼지 않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농심이 출시한 하모니의 경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명백하게 구분되지만 팔도의 불낙볶음면은 유사한 점이 많아 어떠한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며 "다만 팔도의 꼬꼬면이 한창 인기를 얻을 당시, 삼양식품도 유사 제품인 나가사키 짬뽕을 출시, 큰 재미를 누렸음에도 이를 소송으로 비화한 것은 지나쳐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 소송의 1심 판결은 다음달 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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