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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 완전자회사, 사외이사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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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완전자회사 등의 지배구조 특례(41조4항) 조항을 통해 완전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의 독립경영 보장과 지주회사 견제 등을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법의 특례조항 적용이 이뤄지지 않자 금융당국이 이 특례조항을 허용하겠다고 재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조항이 있음에도 금융지주사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숨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이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핵심자회사에 대해서는 공익적 측면에서 1~2명의 사외이사를 두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핵심자회사의 범위나 사외이사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업계 등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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