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되지 않아 우선 행정지도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계열사의 고객정보도 암호화된다. 금융지주 계열사는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고객관리번호로 변환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주민번호가 없어 불법 유통업자가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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