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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규제 방통위에 양보한 미래부 '차 대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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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규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15일 이관했다.

지금까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방통위가 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미래부가 사업정지 조처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었다.
일례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말 이통3사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런데도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자 방통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미래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미래부가 이통3사에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보조금 조사는 방통위가, 불법행위에 대해선 미래부가 감시·감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이통사를 혼란스럽게 하고 신속한 규제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미래부가 불법 보조금 규제 권한을 방통위에 넘겼지만, 미래부도 여전히 이통사에 대한 다른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허가 ▲이통사 영업보고서 검증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소유 제한 ▲요금인가 등이다. 사업자가 이 사안에 대한 기준을 어겼을 경우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내리는 것도 미래부의 권한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불법보조금을 규제 권한을 방통위에 넘겼다고 해서 규제기관으로서의 미래부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래부는 여전히 이통사를 다방면에서 감시·감독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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