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 사안 경미시 영업정지 대신 '이행강제금 부과'도 실시"
방통위는 15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시전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제재권한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때문에 지난 3월 미래부가 이통3사에 내린 장기 사업정지 역시 이에 의거해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7일 이통3사에 대해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과열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미래부에 요청했다.
과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정보통신부 내에서 이뤄졌다. 이후 정통부에서 방통위로 업무가 이관되고, 이번 정부 들어 미래부가 세워지면서 방통위 일부 기능이 미래부로 다시 넘어갔다.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정명령은 방통위가 내리지만, 그 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따른 제재 권한은 미래부 장관이 갖게 된 것이다. 이에 전임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통신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후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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