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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동양매직, '얼음정수기' 소송 2차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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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와 동양매직 정수기 45도 각도 비교도.

코웨이와 동양매직 정수기 45도 각도 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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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얼음정수기 디자인을 두고 벌어진 동양매직과 코웨이의 소송전에서 코웨이가 패소했다. 하지만 코웨이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고할 뜻을 밝혀 얼음정수기를 둘러싼 소송이 2차전에 돌입하게 됐다.

동양매직은 최근 법원이 지난해 11월 코웨이가 자사의 한뼘정수기 디자인을 동양매직이 도용했다며 제기한 '디자인 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고 15일 밝혔다.
코웨이는 소송을 걸며 "두 제품의 중앙부가 '디귿(ㄷ)'자 모양으로 온전히 뚫려 있고 상단부가 직육면체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며 "동양매직이 자사제품을 모방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며 "코웨이의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이라는 점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코웨이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코웨이 측은 항고와 본안소송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코웨이는 15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안타깝다"며 "주력 제품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곧바로 이번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와 본안소송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두 제품의 중앙부가 디귿 자 모양으로 온전히 뚫려 있고, 상단부의 형상과 얇은 하단부의 돌출 부분 형상이 동일하다는 점, 두 제품을 정면에서 본 가로·세로 길이가 불과 0.5cm 차이밖에 나지 않고 주요 부분의 치수까지 흡사하다는 점 등 디자인 유사점은 인정했다"며 "다만 모서리 형태 등 극히 지엽적인 차이점을 이유로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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