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노란리본시민차단' 논란…그들은 불법 시위자?
서울 지방 경찰청이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시위에 노란색 리본을 단 시민들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집회 시위를 막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일어나지도 않은 시위를 경찰이 미리 정치적으로 될 가능성 때문에 막았다는 건 사법당국이 사실상 검열을 한 것이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한편 희생자 가족들은 지난 9일 오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KBS 보도국장의 희생자 폄훼 발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모두 500여명이 참석했고, 이 중 희생자 가족은 200여명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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