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리본시민차단' 논란…그들은 불법 시위자?

▲노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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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노란리본시민차단' 논란…그들은 불법 시위자?

서울 지방 경찰청이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시위에 노란색 리본을 단 시민들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다.서울 지방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당시 정권 퇴진 등을 주장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동향이 있어 노란 리본을 단 사람 등은 불법 시위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시위에서)제외시키라는 지침을 서울 지방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내렸다"고 전했다.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집회 시위를 막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일어나지도 않은 시위를 경찰이 미리 정치적으로 될 가능성 때문에 막았다는 건 사법당국이 사실상 검열을 한 것이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이에 서울 지방 경찰청 관계자는 "손 팻말 등을 들고 불법시위를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막았을 뿐, 노란 리본을 근거로 해서 막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희생자 가족들은 지난 9일 오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KBS 보도국장의 희생자 폄훼 발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모두 500여명이 참석했고, 이 중 희생자 가족은 200여명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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