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2일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학권리를 돈으로 사고 판 행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에 준할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배임수재와 횡령액에 해당하는 돈을 학교를 위해 쓴 점, 고령이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감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2009~2010년 영훈국제중의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서 1억원을 받고 학교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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