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영훈학원의 이사 8명과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선임절차를 밟아 이들을 대체할 임시이사들을 선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교감 등 비리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에 대해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부당집행한 23억27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행청저분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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