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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월호 피해가구 지원 '직계1촌→친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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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세월호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범위를 직계 1촌에서 친족으로 확대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월호 사고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구 친인척들의 생계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피해가구 지원 범위를 직계1촌에서 친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친족의 범위를 사고현장에 상주하면서 사고수습, 피해가구의 실질적 보호자 역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한정했다. 현행 민법(777조)은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등으로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지원 절차는 피해가구에서 요청이 올 경우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심사하기로 했다. 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등 모두 9종류다. 생계비는 가구당 35만3000원에서 130만5000원까지다. 의료비는 1회 500만원 한도다.

김문환 도 무한돌봄센터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다 보니 친인척들이 많이 장례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의 생계 등이 염려되고 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특히 "본인이 지원을 거부하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와 안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세월호 사고로 생업활동이 어려운 총 227가구에 긴급복지 생계비 2억3700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정부가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성격의 제도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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