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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울주군청, 불법건축물 놓고 1년7개월째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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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뤄진 '언양공장 불법건축물' 소송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나가라는 집주인(울주군청)과 이사갈 때까지 살겠다는 세입자( KCC ). 이를 중재해야 할 법원은 판결을 뒤로 미루면서 울주군청과 KCC 간 감정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이 지난 24일 예정됐던 판결을 다음달 8일 이후로 연기하면서 울주군청과 KCC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가게 됐다. 울주군청 관계자는 "법원이 다음달 8일을 변론기일로 잡았다"며 "최종판결일은 그 이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24일엔 KCC가 제기한 행정 소송이 판가름 나기로 돼 있었다. 울주군에 따르면 2012년 9월 KCC 울주군 언양공장은 울주군의 불법건축물 사용중지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울산지법에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까지 단계별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니 그동안 사용중지 내린 불법건축물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KCC의 요구였다. 울주군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법건축물이지만 공장 가동을 위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울주군과 KCC가 어색한 사이가 된 것은 2012년 감사원 발표가 있고 나서다. KCC 언양공장이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1년 동안 인근 하천을 불법 점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 태화강 하천구역 65필지, 1만4000㎡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면적은 전체 공장면적(6만800㎡)의 20%에 달한다. KCC는 이곳에 제품출하창고, 공장, 본관사무실 등 모두 10가지의 건축물을 짓고 사용해왔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울주군은 KCC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시정조치, 사용중지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명령 등을 진행했다. KCC는 변상금을 납부하는 것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법정까지 갔지만 최종 판결이 미뤄지면서 이들의 불편한 동거는 1년7개월을 넘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편 울주군청은 하천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KCC 대표이사와 법인을 울산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형사법상 고의를 가지고 하천을 점유해야 불법이 되는데 KCC 언양공장은 모르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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