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수 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상반기 중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만 이 제도가 시행돼 왔다.
하나은행도 최근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1일부터 우수 기술 창업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신용보증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상반기 중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신보와 기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월부터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창업 지원 연령이 낮아지면 마이스터고 등 미성년 예비 창업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창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창업 대출·보증 등의 대상은 예비창업자나 창업 후 3~5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돼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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