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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시중은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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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정책금융기관에서 일반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보증 대상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5세까지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수 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상반기 중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만 이 제도가 시행돼 왔다.
시중은행들은 조만간 이와 관련한 상품들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해 3억원 한도로 보증금액을 신용으로 지원하고,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하나은행도 최근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1일부터 우수 기술 창업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신용보증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상반기 중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신보와 기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월부터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등이 청년 창업자에게 대출이나 보증 지원을 해주는 대상을 만 15세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만 20~39세가 지원 대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창업 지원 연령이 낮아지면 마이스터고 등 미성년 예비 창업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창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창업 대출·보증 등의 대상은 예비창업자나 창업 후 3~5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돼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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