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7월부터 저축은행·보험사·상호금융회사와 카드사·캐피탈사·할부금융사·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회사나 가족의 빚보증을 서다가 함께 빚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연대보증은 어떻게 폐지되는 것일까. 연대보증 대신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재 제2금융권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대보증 대출액은 51조5000억원, 연대보증인수는 151만명에 이른다.

개인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그러나 법인대출의 경우 대표이사, 대주주 등의 연대보증은 허용되며, 자동차 관련 대출의 경우 영업용차량·장애인용차량 구입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정부에서는 연대보증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주채무가 6개월 이상 연체 등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대위변제를 희망할 경우 채무감면이 가능하다.


어선 선원, 공사장 인부 등 근로관계 입증이 어려워 연대보증이 필요한 서민들에 대해서는 햇살론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경우 햇살론 취급시 최소한의 소득증빙만 요구하고, 대출한도도 4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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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개 대부업체는 7월 이후 신규대출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예정이며, 기타 대부업체들도 자율적으로 연대보증 관행을 축소?폐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니 참고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점차 폐지되는 추세로 접어들지만, 대부분 대부업체와 개인간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춰 무리한 연대보증 부탁은 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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