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7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연대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실버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70세 미만 수급자는 보증수수료(연 0.5%) 부담을 덜게 됐다. 현행 기준 500만원을 5년 동안 빌릴 경우 최대 12만5000원의 보증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된 것.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연금수급자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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