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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청약규제 틈타 지방 청약시장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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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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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분양시장이 살아나는 가운데 지방 아파트 청약시장에 전매차익을 노린 수요자들이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집값이 오르자 청약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틈을 파고든 것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완화 기조가 일부 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말 이후 수도권은 6.8% 하락했지만 지방 5대 광역시는 아파트 값이 44.3%나 올랐다.

지난 1년동안 지방 5개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3.58% 오르는 사이 수도권은 0.48% 떨어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0.56% 하락할 때 청약 과열이 빚어진 대구는 11.6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분양권 전매거래도 수도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말 1순위에서 3만2000여명이 몰린 대구 북구 침산동 '침산화성파크드림'은 계약을 시작한 지 보름여만에 아파트 835가구 중 30% 가량의 분양권이 전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형은 1500만~2000만원, 중형 이상은 3000만~35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는 것이 현지 떴다방 업체들의 설명이다.
수도권에서는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해 6월 GS건설이 분양한 서울 마포구 공덕자이는 일반분양분 212가구 가운데 약 9%만 전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우건설이 분양한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도 1년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 3월 이후 1348가구중 4% 가량의 분양권만 손바뀜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너도나도 청약통장에 가입해 인기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투자수요자들이 몰린 배경에는 정부가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청약자격, 분양권 전매제한 등 대다수 청약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계약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1순위 자격 확보도 수도권에 비해 수월하다. 서울·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생기지만 지방의 경우 6개월이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과거에는 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 청약에 제약을 받았으나 지금은 다주택자도 동등하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 기간 등을 따지는 '청약가점제'는 전용 84㎡ 이하의 경우 40%만 적용되고 있다. 85㎡초과는 폐지돼 모두 추첨제로 운영된다.

아파트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기간 새 아파트 당첨을 받지 못하도록 한 '재당첨제한'도 현재로선 무용지물이다. 공공주택은 1~3년간 재당첨을 금지하고 있지만 민영아파트의 경우 재당첨 제한을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청약과열은 곧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청약제도 완화가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시장이 과열될 때는 견제가 필요한 법"이라며 "집값 급등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재검토해 투기를 막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부지역에서 과열되는 양상을 인정하면서도 규제완화 대상이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생애최초 구입자 외 주택교체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면서 "다만 규제완화대상이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공공분양 청약자들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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