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현수막이 난립하는 등 투표독려행위가 또 다른 선거운동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6·4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에 포함됐다.
다만 안전행정위의 원안이 현수막과 어깨띠를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과 달리, 정당이나 후보자 표시 없이 시민단체가 개인이 순수한 목적으로 투표독려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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