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직장 가입자 1229만 가운데 1000만명이 1조5894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고 1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6000원으로 회사와 직장인이 각각 6만4500원씩 나누어 낸다.
이같이 정산된 보험료는 이달 급여에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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