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일부터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예를 들면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이 인상된 직장인은 지난해 보험료율 5.89%를 적용해 29만4500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중 근로자는 절반인 14만7250원을 더 내야한다.
다만, 이미 근로자의 임금 변동 사항을 건보공단에 신고한 사업장에선 변동된 임금이 보험료에 반영된 만큼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아직까지 근로자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EDI)나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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