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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시의무 어긴 KDB·유진자산운용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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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750만·2620만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KDB인프라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에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DB인프라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으로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관련 직원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KDB인프라자산운용은 2010년 1월22일~지난해 4월26일 손익 구조 30% 이상 변경에 관한 사실과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주총 결과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유진자산운용은 펀드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2620만원을 부과 받았다. 관련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유진자산운용은 지난해 2월22일~7월19일 15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17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총 19회 지연 공시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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