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3750만·2620만원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DB인프라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으로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관련 직원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유진자산운용은 펀드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2620만원을 부과 받았다. 관련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유진자산운용은 지난해 2월22일~7월19일 15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17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총 19회 지연 공시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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