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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자동결제, 이용자 동의 없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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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오는 6월부터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7일 오전 월자동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결제창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계약을 맺은 결제대행업체에게 이용자 동의를 받았다는 코드값을 넘겨줘야 결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액결제 관련 문자를 스팸으로 오인해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결제를 위해'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경희 과장은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 결제서비스만 선택해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이트에서의 결제만 선택해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시행을 위해 미래부와 통신사, 결제대행사 등으로 구성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발족한 이후 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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