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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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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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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등 357건, 증여혐의 22건, 과태료 총 20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대구 달서구 주택을 1억9600만원에 매매했으나 1억8300만원으로 허위신고한 중개업자 A씨는 3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서울 노원구 단독주택을 3억원에 거래했으나 4억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 B씨와 C씨는 각각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를 허위신고한 사례는 35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사례가 267건으로 74%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 523건(77억8000만원)에 비해 32%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해 과태료 18억 4000만원을 부과했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했다.

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해서는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으로 나타났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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